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 차량, 주택, 예금 포함 (2026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상세 해설 – 차량, 주택, 예금 포함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 주택,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 항목이 평가 대상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해당 기준에 맞는 자격 요건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이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제 수입이 없어도 수급에서 탈락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6년 기준 재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고시 기준 반영).

거주 지역 재산 기준 (2026년)
대도시 약 1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9천만 원 이하
농어촌 약 7,800만 원 이하

※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에 따라 결정


🏠 부동산(주택) 보유 기준

  • 거주 중인 1주택은 실거주 목적
  •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 전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 차량 보유 기준 (2026년)

차량은 생계유지 목적 1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유 허용소득환산에 반영

  • 차량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자활참여자, 장거리 통학자 등은 1,000만 원 이하 차량 예외 인정
  • 🚫 2대 이상 차량 보유 시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차량 가액은 국세청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기준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

📌 포함되는 항목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펀드, 채권
  • 현금, 선불카드 잔액 등

📐 금융재산 소득환산 방법 (2026년 기준)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6.26% = 월 소득 환산액

예시: 예금 2,000만 원 – 기본재산액 5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6.26% = 월 93,900원 환산 소득

📌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 7,0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등)


🏬 기타 평가 재산 항목

  • 📦 상가·창고·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 🏠 임대보증금, 권리금
  • 👥 부양의무자 재산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연계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유의사항

  • 🔄 재산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 은닉 재산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 정기 재산 조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차량 명의, 예금계좌, 가족 명의 자산 등도 실사용자 기준수급에서 불이익


📚 마무리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차량, 주택, 예금자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지 기준과 주의사항 – 자격 박탈되지 않으려면?”을 주제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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