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임차·자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임차·자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정말 실질적인 혜택인데요.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임차가구는 최대 월 33만원,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원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분리지급도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시는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액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해서 지원해요. 임차가구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어서 신청 대상이 넓어요.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07만원, 2인 가구는 17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가 적용되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48% | 107만원 |
| 2인 | 48% | 177만원 |
| 3인 | 48% | 228만원 |
| 4인 | 48% | 274만원 |
| 5인 | 48% | 318만원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를 의미하며,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최대 33만원, 경기·인천은 25만 5천원, 광역시는 20만 1천원, 기타 지역은 17만 8천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돼요.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 | 33만원 | 37만원 | 44만원 | 51만원 |
| 경기·인천 | 25.5만원 | 28.8만원 | 34.2만원 | 39.8만원 |
| 광역시 | 20.1만원 | 22.7만원 | 27만원 | 31.3만원 |
| 기타 지역 | 17.8만원 | 20.1만원 | 23.9만원 | 27.7만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등 다양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 수선 구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수리 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설비, 난방 설비 등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외벽 등 주요 구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업이나 대학 진학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받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하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만 19~30세 미혼 청년
- 조건: 부모와 주소지 분리 + 취업·재학 중
- 지원: 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 각각 지급
- 신청: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게 되지만,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임차가구)
-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 지급 결정 통보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필요 서류가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전세사기 위험이 있으니 꼭 받으세요.
자가가구는 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통장 사본
- 자가가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수리 필요 부분 사진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주거급여 관련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도 임차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 주거급여 금액만 매월 지급됩니다.
월세가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 33만원인데 월세가 25만원이면 25만원만 받아요.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주거급여 받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세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매달 몇십만원씩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가구도 집 수리가 필요하시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세요.
청년 분리지급도 조건만 맞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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