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

📌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 선정 시에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실제 수입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금, 부동산, 차량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돼요.

🧾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근로소득 (월급, 알바비 등)
  •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 ✔ 재산소득 (이자, 임대수익)
  •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모든 소득은 전액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공제 및 일정 비율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은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기타 재산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에 더하게 돼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환산율(예: 4.17%)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죠.

🚘 차량도 포함되나요?

네,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돼요. 다만 장애인 차량, 생계·근로용 차량은 일부 제외 또는 감면됩니다.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반영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예시로 이해해볼게요

▶ A씨 (1인 가구)
- 월급: 80만 원
- 예금: 500만 원
- 전세보증금: 3,000만 원
- 자동차 없음

이 경우,

  • 소득: 8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3,500만 원 - 6,900만 원) = 0 → 환산 없음

총 소득인정액 = 80만 원 → 1인 기준 생계급여(66만 원) 초과
생계급여는 부적격, 그러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는 가능성 있음

✅ 정리하자면

  • ✔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소득 + 재산을 합산해 계산
  • ✔ 지역마다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다름
  • ✔ 결과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통해 확인 가능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도와주니
부담 갖지 말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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