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제도 확인 (2026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제도 확인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신용 점수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수급자는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

다행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 수급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전세자금 지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정부 보증 상품과 복지 전세대출

📍 단, 신청 자격과 보증 조건


🏡 1. 주거취약계층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대출 조건 (2026년 기준)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최대 9천만 원
  • 이자율: 연 1~2%대 고정금리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환 방식: 최대 2년 만기,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보증 신청
  • 은행(우리·농협·신한 등)에서 HUG 보증서 기반 전세자금대출 실행
  • 필요서류: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증빙 등

🏢 2. LH 전세임대주택 사업

LH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원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부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자활근로참여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전세금 전액 LH가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저렴한 월세만 부담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모집공고 → 신청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계약 체결

※ 신청 후 주택을 스스로 물색해야 하며, LH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


🏦 3. 주거복지재단 전세자금 지원

📌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금액: 최대 1,000만 원 내외 전세자금 지원
  • 무이자 또는 장기상환 조건
  • 선정 시 기준: 긴급한 주거위기, 저소득 가구, 복지기관 추천 등

📝 신청 방법

  • 주거복지재단 또는 위탁운영기관을 통한 개별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수급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 유의사항

  • 🏦 은행권 일반 대출은 신용도·소득 기준 미충족 시 불가
  • 📄 보증기관(HUG 등) 심사 통과 필수
  • 💡 대출받은 전세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단, 계약조건 따라 예외 존재)
  • 🔄 대출 후 수급 자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주민센터와 사전 상담 필수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보증 상품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

전세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LH, HUG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

👉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지원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을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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