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제도 확인 (2026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제도 확인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신용 점수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수급자는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
다행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 수급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전세자금 지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정부 보증 상품과 복지 전세대출
📍 단, 신청 자격과 보증 조건
🏡 1. 주거취약계층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대출 조건 (2026년 기준)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최대 9천만 원
- 이자율: 연 1~2%대 고정금리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환 방식: 최대 2년 만기,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보증 신청
- 은행(우리·농협·신한 등)에서 HUG 보증서 기반 전세자금대출 실행
- 필요서류: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증빙 등
🏢 2. LH 전세임대주택 사업
LH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원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부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자활근로참여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전세금 전액 LH가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저렴한 월세만 부담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모집공고 → 신청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계약 체결
※ 신청 후 주택을 스스로 물색해야 하며, LH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
🏦 3. 주거복지재단 전세자금 지원
📌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금액: 최대 1,000만 원 내외 전세자금 지원
- 무이자 또는 장기상환 조건
- 선정 시 기준: 긴급한 주거위기, 저소득 가구, 복지기관 추천 등
📝 신청 방법
- 주거복지재단 또는 위탁운영기관을 통한 개별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수급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 유의사항
- 🏦 은행권 일반 대출은 신용도·소득 기준 미충족 시 불가
- 📄 보증기관(HUG 등) 심사 통과 필수
- 💡 대출받은 전세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단, 계약조건 따라 예외 존재)
- 🔄 대출 후 수급 자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주민센터와 사전 상담 필수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보증 상품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
전세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LH, HUG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
👉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지원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을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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