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지원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지원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은 갑작스러운 장례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례지원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사망 당시 수급 자격이 유효해야 함
  •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례를 직접 진행한 자가 신청 가능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일반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장례지원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액 지급: 1,050,000원 (105만 원)
  • 🔹 사망자 1인 기준, 1회 지급
  • 🔹 사망 사실 확인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2025년까지는 100만 원이었으며, 2026년부터 물가 반영으로 5만 원 인상


📌 신청 방법

장례지원금은 직접 신청해야 지급

📍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장례비 지출 내역 또는 영수증 (가능 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장례 주관자 입증 서류
  •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유의사항

  • 📌 사망 당시 수급자격이 해지된 경우 지급 불가
  • 👨‍👩‍👧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장례를 진행한 사람에게 지급
  • 💳 지원금은 유족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 🧾 장례비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정액 지급

📊 관련 제도 함께 알아보기

1️⃣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유족이 남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를 별도로 신청

2️⃣ 장례이전 지원

장례를 치르기 전, 시·군·구청장 승인 하에 선지급 가능

3️⃣ 무연고자 사망 시 공영장례

유족이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공영장례 또는 화장 지원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정부의 장례지원금 제도

단, 사망 당시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보호자는 사망 사실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알리고, 지원을 신청

👉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2026년 기준)”를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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